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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완전희망적인오동나무
완전희망적인오동나무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올해 지금까지 부동산 총 3채를 매도 하였습니다.
처음 1채는 큰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한후 홈택스를 통해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번째는 마찬가지로 큰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였고 예정신고를 하는것을 잊어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 1채도 매도를 하였는데 이것의 경우 매수금액과 어느정도 비슷하게 매도를 하였고,
이 또한 예정신고 기간을 지나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 신고를 못한 나머지 2건을 예정신고를 하지 못해서 늦게라도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고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려하니 예정도 확정도 어느쪽에도 신고를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잘못하다가 세금폭탄까지 맞는게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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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여러건 양도하는 경우 건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과세기간에 1차 양도분에 양도차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이후 2차분과 3차분에 대한 양도차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먼저 2차분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1차분에 대한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고, 이후 3차 양도분에 대한

    기한후 신고시 2차분에 대한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의 기한이 지나 신고가 불가하신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접수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복수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각 양도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진행한 후 두 자산을 합하여 확정신고 하는 방법

    2. 두번째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진행할 때 최초 양도한 자산을 합하여 신고하는 방법

    질문자님께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두번째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기한후신고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게 되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아래 방식으로 신고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1.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기한후신고) 접속

    2. 2번째 양도한 자산에 대한 기한후신고(1번째 양도한 자산을 포함하여 신고)

    3. 3번째 양도한 자산에 대한 기한후신고(1번째, 2번째 양도한 자산을 포함하여 신고)

    홈택스 접속방법 첨부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폭탄은 안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각 기한후 신고를 하시거나 세번째 부동산 양도세 신고시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