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다닌 이력이 최근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등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지급거절되고 가입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입 전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은 5년 이내이지만 입원, 수술, 진단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이력이 있다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고지를 하지 않으면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는 환급이 안됩니다. 그리고 고지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가입한지 3년이 지났다면 고지의무 사항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장기간 보험계약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