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1주택, 분양권1주택 계속보유시 취득세와 양도세 또는 다른문제점?
2006년7월21일 청주1채 부부공동명의 매입(현 약3억) & 24년7월13일 대전1채 분양권(27년6월준공)(현 약5억5천) 부부공동명의 계약 매도안하고 계속보유시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다른문제점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에는 주택 완성되기 전까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2)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
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주소 이전을 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보유할 경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세는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