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경우에 따라서 거주기간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내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유예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