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고 팔면 세금 몇프로 정도 내나요? 그리고 판 금액에서 세금 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익 본 금액 에서 내는 건가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의 소유가, 1세대 1주택이라면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과세되는 주택을 매도시에는 6~45%일반 과세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 법부비용, 매도할때와 매수했을 때 중개수수료, 기본공제,
1세대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12억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양도세 납부 합니다.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며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때 발생하며 양도차익의 금액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