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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제비240
유능한제비24024.03.25

계약만료로 사직서 제출 궁금합니다

입사할때 2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곧 계약만료 날짜가 다가와서

인사과에서 계약만료로인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에 문의해보니 노무사님께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말라고하는데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상기 본인은 계약만료로 인하여 ~일자로

퇴직하고자 하오니 본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게 사직서 양식입니다


제가 이걸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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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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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면, 따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필요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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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사직하는 것이니 사직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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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마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한 뜻이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 사직이 아니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어쩔수 없이 해야한다면 계약기간만료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시고 상실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회사에서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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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내용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명시되어 있다면 작성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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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면 사직서 자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이라고 되어 있으니 실업급여를 못받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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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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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당연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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