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부모님이 1월31일 잔금을 받고 집을 매매하셨습니다. 12억 미만.
아무생각 없이 미리 전입신청을 해야 겠다고 생각해 1주일전 1월22일 아들이 있는 곳으로 전입신청을 잠시 해두었습니다.
아들은 아파트를 한채 보유중입니다.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잡히는 건가요..?
전입세대만 할 뿐이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로 따로 살고 있다는 것을 통화기지국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