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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fflewis
clifflewis23.11.16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폐지하였고 연차수당이 없으니 그냥 빨리 쓰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그렇게 되면 퇴사 하기 전 모든 연차를 써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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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남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이상 회사 마음대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방침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사용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