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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아비122
세련된아비12223.09.01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 고용시 서류 작성방법이 뭘까요?

2주반정도되는 시간동안 개발해야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개발을위해서 개발자 한 분을 모셔서 같이 하려고 해요. 서류 작성은 필수인가요? 그리고 시간계약은 어떻게 명시적으로 해서 계약해야하는지 건당 계약을 진행해야하는지 그리고 작성법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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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용역비의 계산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이는 노동법과는 관련없는 사항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채용하려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프리랜서 계약(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에 있어 종료일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추후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