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싱크대 수직 하수관 누수 문의....
집 매수전 있던싱크대 고정 피스가 윗집 싱크대에서 내려오는 직수 하수관 관통했던거 같음
(관통 내용은 이번에 누수 공사하면서 확인됨)
이전부터 물이 조금씩 샜어서 곰팡이가 생겼던거 같음
집 매수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상부장 싱크대를 탈착하면서 고정 피스가 빠졌고,
(리모델링 업자는 관통한줄 모르고, 앞부분 관통된부분만 매워줌)
앞부분에 보이던 구멍은 리모델링 업자가 매꿨음.
그리고 1년뒤에 물이 너무 새서 확인해보니 누수 탐지하고, 벽 뚫어서 확인해보니
하수관 왼쪽에도 구멍이 있던 케이스
누수 탐지, 누수 공사 비용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누가납부해야하는지...
윗집인지
누수생긴 집인지
공동 대금인지
인테리어 업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하수관이라는 공용 부분에 기존부터 존재하던 관통 손상이 원인이 되어 누수가 발생한 경우로 볼 여지가 크며, 누수 탐지 및 보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하수관의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통 행위의 주체와 이후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조치 범위에 따라 책임이 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
집합건물에서 수직 하수관은 통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책임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싱크대 고정 피스가 하수관을 관통한 상태였다면, 이는 최초 시공 또는 과거 점유자의 행위로 인한 손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통상 숨은 하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책임 주체별 검토
윗집은 하수 사용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관 자체의 관통 손상과 무관하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현재 세대 역시 하자를 새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비용 전액 부담 주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관통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단순히 노출된 구멍만 보수한 수준이라면 제한적 책임만 문제 됩니다.대응 및 절차
우선 누수 원인과 하수관의 공용성, 관통 시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관리주체에 비용 부담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리주체가 부인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구상 관계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사안 구조상 단일 책임보다는 일부 분담 또는 관리주체 책임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