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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딱따구리272
관대한딱따구리27222.11.09

싱크대 누수로 인한 비용문제입니다

20년된 아파트이고, 싱크대는 10년이상된것입니다(이전에 교체없었음)

싱크대의 누수가 있었습니다 바닥에물이올라와 확인해보니 싱크대 안쪽 호스의 문제였습니다 이후 호스는교체함

다만 바닥에 물기가 흥건하였고 세입자는 물이나와서야 인지하고 바로 알려줬다고 합니다(세입자입장에서는 호스가 싱크대 안쪽이라 알자마자 알린 것, 집주인은 늦게 알려서 문제였다는것)

싱크대수리는 집주인책임으로 알고있는데 싱크대 하단부와 뜬 바닥은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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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 역시 당연히 집주인에게 속한 부분으로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부분이 집주인 이외의 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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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싱크대 하단부와 뜬 바닥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확대손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이 임차인이 쉽게 알수 없는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늦게 알린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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