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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거위137

잘난거위137

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난줄 모르고ㅡㅡ

안녕하세요!

오늘 운전면허증을 보다가 갱신기간이 2년이나 지난걸 알았어오ㅠㅠ

이일을 어찌해야 할지요

면허증 따놓고 지갑에 놓고 안갖고 다니다보니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만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2년이 지났다면 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바, 면허취소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