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시고 연장처리가 가능하십니다. 휴업을 하신 경우는 대출을 받으신 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조건변경 처리를 하시고 은행에 연장 자필을 하신 후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폐업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의지를 전달하시고 은행측에도 대출 원금을 향후 스케쥴대로(원리금 상환인 경우) 상환하시겠다고 미리 말해놓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기한의 이익'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상환 없이 스케쥴대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