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먼저 내면, 법정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시절 때 조별과제로 했었던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첫 시작은 제 아이디어로 시작 되었고, 디자인은 3명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디어가 좋아서 학점도 잘받았고, 공모전에도 당선되고 그랬습니다.
성인이 되고 진지하게 그때의 아이템으로 사업해볼까 했는데 , 한명이 아무 상의 없이 특허를 먼저 내버렸더라구요.
자기꺼로만요... 근데 그 친구의 기여도가 가장 낮았는데, 특허를 내버려서 사업아이템으로 쓸 수 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특허를 먼저 내면 법정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 특허 취소 청구 심판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대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기여도 등이나 기타 과거에 아이디어에 대해서 관련 처리 방안을 명확하게
정한 것이 없다면 이에대해서 바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투실 수 있고, 이 경우 특허를 먼저 냈는지 여부는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