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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산양236
우렁찬산양23620.09.17

특허를 먼저 내면, 법정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시절 때 조별과제로 했었던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첫 시작은 제 아이디어로 시작 되었고, 디자인은 3명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디어가 좋아서 학점도 잘받았고, 공모전에도 당선되고 그랬습니다.

성인이 되고 진지하게 그때의 아이템으로 사업해볼까 했는데 , 한명이 아무 상의 없이 특허를 먼저 내버렸더라구요.

자기꺼로만요... 근데 그 친구의 기여도가 가장 낮았는데, 특허를 내버려서 사업아이템으로 쓸 수 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특허를 먼저 내면 법정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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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 특허 취소 청구 심판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대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기여도 등이나 기타 과거에 아이디어에 대해서 관련 처리 방안을 명확하게

    정한 것이 없다면 이에대해서 바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투실 수 있고, 이 경우 특허를 먼저 냈는지 여부는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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