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내가 발명한것을 특허등록했을때 누구 명의인가요?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제가 발명한 것을 회사에서 특허 등록을 했는데개발자는 저로하고 등록은 회사 이름으로 되었는데 이럴경우 특허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회사와 사이에 특허등록에 관하여 사내규칙이나 기타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특허가 귀속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규칙이 없었다고 한다면 특허권을 회사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선 사내 규칙 등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업무 저작물로 하여 계약에 다르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회사와 약정에 따르거나 업무 저작물로 취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발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발명을 회사의 소유로 하거나 회사를 위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발명은 회사로 귀속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발명은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는 회사로 귀속시키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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