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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ong
Kingkong22.12.13

회사에서 내가 발명한것을 특허등록했을때 누구 명의인가요?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제가 발명한 것을 회사에서 특허 등록을 했는데개발자는 저로하고 등록은 회사 이름으로 되었는데 이럴경우 특허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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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회사와 사이에 특허등록에 관하여 사내규칙이나 기타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특허가 귀속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규칙이 없었다고 한다면 특허권을 회사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선 사내 규칙 등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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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업무 저작물로 하여 계약에 다르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회사와 약정에 따르거나 업무 저작물로 취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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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발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발명을 회사의 소유로 하거나 회사를 위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발명은 회사로 귀속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발명은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는 회사로 귀속시키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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