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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동박새208
흰동박새20824.01.20

직원들과의 불화를 일으키는 직원 어떻게해야할까요?


예를들면 사원이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원이 다른직원들과에 불화를 만듭니다.

대표님께서 2번의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화를 일으켜, 다른 직원이 퇴사할뻔했습니다.

사업장에 큰 피해를 주고있다고 생각이 들어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남깁니다.

경고, 시말서 등 다 해보고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경우 해고처리를 할시 퇴직금, 실업급여는

동일하게 처리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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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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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항목 중 근로자 간 인화 또는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직을 권고하며 퇴직금 내지 실업급여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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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징계해고를 하였다 해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근로자 요청 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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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과의 불화로 인해 경고, 시말서로 안되면 감봉, 정직 등도 가능하고 정도가 심하면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이유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이고 해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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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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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합니다. 해고한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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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경고, 시말서 조치를 이미 취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장 해고를 진행하기 보다는 징계 수위를 높이면서 해고를 진행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사직원을 받고 퇴직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실업급여도 고용센터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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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당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징계(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등)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징계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가 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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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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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징계 수위를 올려서 징계하면 됩니다.

    이후 정직, 해고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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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징계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위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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