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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1.05.14

부동산 월세계약을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안떼줬어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올해 2월에 월세계약으로 입주했는데

현금영수증을 안떼줬어요

복비가 16만원이었는데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해서

나중에 신고할라고 하는데 어떤자료가 필요하고

언제까지 신고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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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중개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현금할인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계약서, 간이영수증,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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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대가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것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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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중개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직접 하시고, 거부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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