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중개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현금할인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계약서, 간이영수증,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