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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사랑
산들사랑23.06.28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송금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못받았습니다.

간이과세 자영업자인데 임대료를 15년동안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납부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전혀 못받았습니다.

임대업자는 성실히 신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진위를 알수있을까요?

세무서에 문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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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매월분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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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임대인이 간이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신고가 적정했는지는 탈세 제보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고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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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해당 사항을 유선으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사실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탈루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했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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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세무서에 문의주시면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생하신건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건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직접 확인가능하시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세무서에 문의주셔야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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