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오토바이 압류되나요?

말그대로 신불자 오토바이 본인명의 등록시 압류 되나요?

보험 포함 오토바이 명의자가 신불자이고 통장 압류도 진행중인데 그럴경우 오토바이도 압류가 되나요?

주소지와 실 거주지만 다르면 걱정 말라는 사람도 있고 뭐가 맞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불량자 본인 명의의 오토바이라면 오토바이도 압류 가능합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경매신청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채무를 해결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채무자 명의의 등록원부가 있는 이륜차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해당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해서 압류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통장압류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 역시 압류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