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오토바이 압류되나요?
말그대로 신불자 오토바이 본인명의 등록시 압류 되나요?
보험 포함 오토바이 명의자가 신불자이고 통장 압류도 진행중인데 그럴경우 오토바이도 압류가 되나요?
주소지와 실 거주지만 다르면 걱정 말라는 사람도 있고 뭐가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불량자 본인 명의의 오토바이라면 오토바이도 압류 가능합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경매신청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채무를 해결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권원이 있으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채무자 명의의 등록원부가 있는 이륜차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해당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해서 압류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통장압류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 역시 압류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