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가 있다고 고액 오토바이를 가져가면 ??? 처벌되나요?
채무가 있다고 채무자 오토바이를 채권자가 가져가도 되나요??
BMW s1000rr 이고
지금 타고 다니는거 같습니다.
제명의인데 가져오면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가 누구 소유로 등록된 것인지 질문 내용이 모호하네요.
타인소유라면 채무가 있다고 가져올 수는 없고 가져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이 있다고 채무자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갈 수 없으며, 이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