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가 있다고 고액 오토바이를 가져가면 ??? 처벌되나요?
채무가 있다고 채무자 오토바이를 채권자가 가져가도 되나요??
BMW s1000rr 이고
지금 타고 다니는거 같습니다.
제명의인데 가져오면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가 누구 소유로 등록된 것인지 질문 내용이 모호하네요.
타인소유라면 채무가 있다고 가져올 수는 없고 가져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이 있다고 채무자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갈 수 없으며, 이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