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권고사직으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일년전부터 기타소득이 있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온라인으로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소득은 매달 수입이 아니고 매달 다른금액입니다. 어느달은 0원, 어느달은 백만원 등 수입이 매달 다른금액으로 수입이 생깁니다.
기타소득으로 고용보험은 들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님 수입이 있으면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소득활동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이고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에서 공제된 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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