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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맑크
한맑크23.05.09

실업급여 실업인정기간에 기타소득이 잡힐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 전에 노무를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지급이 지연되어서 실업인정 기간에 기타소득 지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럴경우 기타소득의 소득발생일이 제 통장에 입급되는 날인가요? 아니면 실제 노무를 제공한 기간인가요?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차감되는 등 영향이 있을까요?

아울러 증빙을 만약 해야 할 경우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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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임금 임급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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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되려면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 지연되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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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팀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관련한 증빙서류로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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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하여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신청전에

    발생한 기타소득이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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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날을 기준으로 보는것입니다. 실업인정기간에 소득이 들어오는것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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