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이사로 인해 왕복 3시간 넘는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에 친정이랑 가까운게 나을것같아서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회사랑 멀어졌어요
(지역이 달라진...)
육아휴직끝나고 다시 복직할때
대중교통 왕복4시간,
자동차 2시간이 나오거든요
면허가없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안하고
거리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걸까요?ㅠㅠ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친정집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을 이유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