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및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즉 그냥 단순히 특별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이 집을 이전보다 회사에서 먼곳으로 이사를 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상 걸린다고 퇴직을 하시면 이는 자발적 퇴직사유가 되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될 확율이 높습니다.
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즉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들을 만족하고 상기에 언급된 예외 사유들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님이 이사를 간 사유가 상기에 언급된 예외 사유들에 들어가고 그 예외 사유가 이직일(퇴사)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상기 내용등을 잘 한번 보시고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을 진행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