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로부터 가해자 파악이 어려워서 관리 미제 사건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좌를 대여해 준 계좌명의자들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은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좌명의자들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로 검찰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민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자들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상태라면, 사기방조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안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동일한 사실관계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좌명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방조나 기타 범죄를 묻기 위해서는 실제 사기의 행위의 공모와 공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계좌를 대여하거나 전달한 경우 사기로 이용될 지 모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추가 죄책을 묻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