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순한발발이136
순한발발이13623.08.02

3자 사기 형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3자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로부터 가해자 파악이 어려워서 관리 미제 사건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좌를 대여해 준 계좌명의자들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은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좌명의자들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로 검찰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민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자들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상태라면, 사기방조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안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동일한 사실관계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좌명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방조나 기타 범죄를 묻기 위해서는 실제 사기의 행위의 공모와 공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계좌를 대여하거나 전달한 경우 사기로 이용될 지 모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추가 죄책을 묻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