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중에 세대원으로 임차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 명의 변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가 변경되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된 명의 변경은 임대차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임차인 명의 변경이 임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 이전이나 임차권 양도에 해당한다면,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 명의 변경이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차인 계약상의 지위 이전이나 임차권의 양도에 해당함을 임차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명의 변경 시에는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더라도, 친동생이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과의 명확한 합의와 계약서 상의 명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