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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여우38
공손한여우3824.02.20

계약기간중 세대원으로 임차인 변경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친동생과 같이 전세살고 있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고, 물론 둘다 전입신고도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타지발령으로 새로운곳에 전입신고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전입을.빼야할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분은 가족이고 세대원이 실제 살며 점유중이니 그냥 전입을 빼도 상관 없다고 하시고, 어느분은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는데 헷갈리네요


정리하자면 임대차 계약기간중 임차인(계약자)이 새로운곳에 전입신고하여도 친 동생이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저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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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재상태에서 계약자인 본인만 다른곳으로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계약관계상 재계약시에는 동생분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중에 세대원으로 임차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 명의 변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가 변경되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된 명의 변경은 임대차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임차인 명의 변경이 임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 이전이나 임차권 양도에 해당한다면,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 명의 변경이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차인 계약상의 지위 이전이나 임차권의 양도에 해당함을 임차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명의 변경 시에는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더라도, 친동생이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과의 명확한 합의와 계약서 상의 명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세대원으로 등록되고 형제 자매가 모두 전입신고를 해도 세대원으로 등록되지 않고 동거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세대주가 전출하면 세대원 또는 동거인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출신고하고 동거인만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우선변제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하고 동거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