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가 생겨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법원에서 구공판 결정이 내려왔네요
법원에 연락하니 피해구제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명시 신청하면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추후에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민사 확정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부터 진행을 하셔야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