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후, 수거책들을 잡았기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글을 올리니, 변호사님 한분께서 답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지금 피의자들은 계속된 공판중인데, 이때에 배상명령신청헸다고 하니 신청한것은 시기상 맞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에 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진행하셔야 할것인데 아마 재산파악이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 피고인이 구속 중이라면 영치금에대해 가압류를 진행 하시는것도 방법 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1명의 피의자는 사건 병합이 많아서 아직도 공판중이며,
다른 1명은 9월말에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근데 구속 중이라면 영치금에 대해 가압류 진행 하시는것이 방법이라는 말이 무슨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전반적 이해를 잘 못했는데, 쉽게 설명좀부탁드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