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60세입니다 65세이상되면 추가공제인가 해서 할수있다고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적공제라고 하는게 있다더군요?

현재 아버지가 일을 안하십니다 가끔가다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인이 제 직장에 연말정산할때 아버지를 인적공제로 등록하면 200만원이상 세이브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연봉은 6~7천 사이입니다

인적공제라는게 있는줄은 몰랐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계를 같이해야만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이시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의료비나 보험료 등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연망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