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릴게요
1.상대방이 민사소송 준비중인거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되기 전에 합의하는게 가장 괜찮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민사소송 당한 후에 합의를 하는게 괜찮을까요?
2.제가 상대방 사진을 사용했는데 금전적 이익을 얻지도 않았고 명예훼손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3.합의금액이 과다하다 생각하면 재판을 열면 되나요.?
4.가해자인 입장이여서 재판을 열면 합의금액은 조정받지만 패소할거같은데 그럼 상대방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사용했던 금액은 제가 다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둘은 차이가 없습니다.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 이전에 합의가 보다 효율적입니다.
2.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일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를 거부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의지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전부 패소의 경우 질문자가 송달료, 인지세, 변호사비용(한도 있음)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부패소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귀책이 원피고 상호간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적당히 분담시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과다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인지액과 변호사 보수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변호사 보수의 경우 소가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소송 전이나 후나 다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대응 하는 경우 패소가 예견 된다면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 일부 등)을 부담해야 하는 점에서 패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의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 후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제소전 합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초상권 침해를 한 것이라면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경우 상대방은 소송제기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4.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이 진행되기전에 합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소송비용 역시 판결문에 부담자를 기재하여 판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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