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결정됬다고 문자가왔는데 제가참석해서 피해의정도 합의의 유무 참고할만한 사항에 관여하여 의견낼수있다는데 상대방이합의할생각이 없어보여서 민사로갈생각인데 재판중에도 합의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중에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재판중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공소기각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중에도 합의는 얼마든 가능하십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한 피고인측에서는 계속 합의를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대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써서 내시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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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진행중에도 합의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걸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