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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고슴도치43
지적인고슴도치4324.03.22

폭행피해자입니다 피의자측구공판통보

구공판결정됬다고 문자가왔는데 제가참석해서 피해의정도 합의의 유무 참고할만한 사항에 관여하여 의견낼수있다는데 상대방이합의할생각이 없어보여서 민사로갈생각인데 재판중에도 합의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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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중에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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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재판중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공소기각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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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중에도 합의는 얼마든 가능하십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한 피고인측에서는 계속 합의를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대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써서 내시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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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재판 진행중에도 합의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걸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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