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사건 민사진행 할려고 하는데요..??
특수폭행사건 피해자인데..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7개월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판결이 나기전에 가해자측 국선변호사가 합의의사를 물었고저는 민사로 위자료를 진행할 계획이여서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는 진행할 계획인데..
1.위자료 금액은 얼마를 책정해야하며??
2.1심 결과만으로도 민사진행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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