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암호화폐를 부가세환급에 사용할경우 국세청의 허가가 필요한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아마도 세무카테고리에 올리셔야할 문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행 부가세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텍스리펀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텍스리펀드 가능매장이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고 텍스리펀드 영수증발급 및 텍스프리 도장을 찍어준다면 신고 필요 없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안될거 같습니다.
위 내용은 해외여행 부가세 관련내용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 해석한 내용이니 정확한건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