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부가세환급에 사용할경우 국세청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해외여행 후 부가세 환급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가세 환급이라는 것이 정부당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분야에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면 국세청이나 정부당국의 허가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민간사업자라면 허가 없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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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암호화폐를 부가세환급에 사용할경우 국세청의 허가가 필요한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아마도 세무카테고리에 올리셔야할 문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행 부가세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텍스리펀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텍스리펀드 가능매장이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고 텍스리펀드 영수증발급 및 텍스프리 도장을 찍어준다면 신고 필요 없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안될거 같습니다.
위 내용은 해외여행 부가세 관련내용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 해석한 내용이니 정확한건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