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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돼지239
목마른돼지23919.06.08

암호화폐를 부가세환급에 사용할경우 국세청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해외여행 후 부가세 환급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가세 환급이라는 것이 정부당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분야에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면 국세청이나 정부당국의 허가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민간사업자라면 허가 없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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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암호화폐를 부가세환급에 사용할경우 국세청의 허가가 필요한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아마도 세무카테고리에 올리셔야할 문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행 부가세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텍스리펀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텍스리펀드 가능매장이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고 텍스리펀드 영수증발급 및 텍스프리 도장을 찍어준다면 신고 필요 없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안될거 같습니다.

    위 내용은 해외여행 부가세 관련내용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 해석한 내용이니 정확한건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