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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돼지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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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부가세환급에 사용할경우 국세청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해외여행 후 부가세 환급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가세 환급이라는 것이 정부당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분야에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면 국세청이나 정부당국의 허가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민간사업자라면 허가 없이 가능할까요?

업계에 계신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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