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창백한멧토끼164
창백한멧토끼16420.10.17

물건 팔 때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아도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저가격에 구매해 와서 다시 20%의 마진을 남기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결제를 암호화폐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암호화폐는 정부에서 화폐로 인정 안하고 있고 해서, 판매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세금이 실행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투자소득이나 암호화폐로 인한 수입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에서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는 매매와 교환 포괄되므로, 양도로 보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법안이 없으므로 조금 애매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세무/회계가 아닌 법쪽 관련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수단을 어떤것으로 받을지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세법규정은 없습니다.

    판매구조가 사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는 보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겠으나, 적어도 가상자산을 물품의 대가로 수령하는 것에 대한 세법상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그 자체에 대한 매매차익에 따른 과세는 현재 시행되지 않지만, 물건을 팔고 대가를 암호화폐로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시가로 매출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의 경우 암호화폐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어, 애매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암호화폐로 거래하고,암호화폐 결제건을 제외하여 매출을 신고할 경우, 실제 매출액 대비 신고되는 매출액은 적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의심을 하게 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출대비 원가비교나 과거 매출액등의 비교 등을 하여, 가상화폐로 판매한 것이 적발될 경우 미신고된 매출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합니다.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나, 소득세법상 암호화폐 매매차익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 그 재산성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않다면 누구나 암호화폐로 거래하여 탈세하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