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창백한멧토끼164
창백한멧토끼164

물건 팔 때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아도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저가격에 구매해 와서 다시 20%의 마진을 남기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결제를 암호화폐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암호화폐는 정부에서 화폐로 인정 안하고 있고 해서, 판매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