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암호화폐를 구입 하여 거래처에게 용역의 대가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려 합니다.
암호화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을 수 없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거래처에 지급 시 부가세나 법인세 때 세무이슈가 있을까요?
(암호화폐 이체내역, 계약서 등은 전부 보관 할 예정입니다)
만약 위의 증빙으로 불가능 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암호화폐는 법적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으니 가산세를 내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으로 지급 수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거래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적격증명서류 수취 제외 거래대상인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법상 취급은 현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있어 회사의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세무 자문을 얻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는 용역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