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임대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임차자가 임차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으로 사용시에는 주택임대등록 세제혜택이
취소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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