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세대원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월세집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할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경우 제 사업으로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므로 협의가 필수인것이 맞나요? 혹 피해가 있다면 어떤 피해인가요?
- 피해가 있다는 가정하에, 집주인에게 피해를 안끼칠려면 다세대주택은 우선적으로 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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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임대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임차자가 임차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으로 사용시에는 주택임대등록 세제혜택이
취소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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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집주인과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이 세금신고 대상일 경우 본인의 집이 사업장으로 등록된다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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