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자가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 주택 임차자가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자의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 감면세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세액,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주택임대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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