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사업자등록시 임대인 불이익
거주도 하고있는 다세대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도 같이하는 경우
임대인이 세금을 신고해야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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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부가세 과세되는등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으나
실제 주거도 하면서 통신판매업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자가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 주택 임차자가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자의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 감면세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세액,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주택임대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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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용으로 쓰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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