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하고 중간에 3일 단절 후 계약서 재작성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1월초부터 12월말까지 약 11개월 25일정도..? 계약서를 쓰고 근무중입니다.
내년에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작성 할 때 1월1일이 아닌 1월 3일이나 1월 5일~12월31일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쓸거같은데요..ㅜ
그럼 중간에 3일이 비어버려서 퇴직금을 못받게되나요?
아니면 일주일이내 짧은 단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단절된 것이 아닌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2004다297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갱신, 연장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5년 12월 말까지 근무를 한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퇴직 처리(사직서 제출, 4대보험 상실 등)가 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2026년 1월 3일이나 5일 정도에 재입사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새롭게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근로관계 단절이 형식적일뿐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으나, 재계약을 한다면 가급적 근로계약 기간이 연속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이라도 만 1년에 미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