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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건물이 멸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멸실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일괄적으로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도 직접할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인 경우 멸실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조합측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처분 인가후에 철거가 진행되는 만큼 개인은 멸실신고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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