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시행사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에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민간 재개발 중이고 현급 매입방식입니다.

잔금만 받으면 끝나는 상황에

재건축 시행사로 보이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말소 행정처분 공시 글을 보았습니다.

시행사측은 연락이 되지 않아 너무 궁금하네요

시행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말소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지금 진행중인 사업승인과 재건축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이미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잃은 상태라면 새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말소는 시행사가 법적 요건 미달로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나 주택법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사의 연락 두절은 실질적인 자금력 상실을 의미할 수 있으며 향후에 새로운 시행사로 사업권이 승계되거나 대주단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잔금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자체 주택과를 통해 정확한 처분 사유를 확인하고 계약서상 신탁사나 보증기관이 있는지 파악하여 잔금 채권 보호를 위한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