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말소는 시행사가 법적 요건 미달로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나 주택법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사의 연락 두절은 실질적인 자금력 상실을 의미할 수 있으며 향후에 새로운 시행사로 사업권이 승계되거나 대주단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잔금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자체 주택과를 통해 정확한 처분 사유를 확인하고 계약서상 신탁사나 보증기관이 있는지 파악하여 잔금 채권 보호를 위한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