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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5

편의점 최저시급 안주는곳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일 6개월정도 했고 그만둔지 4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주 4일 하루에 6시간씩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출퇴근부 등 일한 시간을 증명할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시급은 6000원 받았고 마지막달은 6500원으로 받았습니다 월급받은 내역은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못받은 시급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주휴수당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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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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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정확하겠지만, 없다면 사업주와 근로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간접증거자료를 남겨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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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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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시간을 증명할만한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월급받은 내역을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 최저시급 미달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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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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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차액을 노동부의 진정을

    통해 차액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2.1주 개근한 경우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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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 내역

    2. 주4일 하루 6시간 근로를 증명할만한 증거 내역(사업주와의 메신저 기록, 채용공고 등)

    주휴수당까지도 받아낼 수 있으니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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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것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받은 내역이나 진술 등에 의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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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신고가능합니다.

    2.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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