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앙선 침범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차로 오른쪽 차선에서 왼쪽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깜박이를 키고 중앙선을 넘었는데 똑같이 중앙선에서 차선변경에서 오는 오토바이랑 부딫혔습니다 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차선변경은 비슷한 타이밍에 한것 같은데 오토바이가 작아서 선을 끝까지 먼저 넘은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깜박이는 안켰구요.https://youtube.com/shorts/-hrEVXyOrns?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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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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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서 차선 변경을 했다는 것을 주장해서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그냥 보험처리로 정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결국 사고는 질문자님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이고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