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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가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hug 상담받으려는데 8월14일에 뽑은 서류들로 가져가도 돼요?

다음주 월요일 9월1일에 은행가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hug 상담받으려는데 8월14일에 뽑은 서류들로 가져가도 돼요?(약 18일 지난 서류들인거죠 한마디로..)

무조건 상담받는 날 전날이나 당일날 서류들로 뽑아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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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가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상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대략 2-3개월 이내에 뽑으신

    서류라면 현재 서류로 인정해주기에 8월 14일에 출력하신 것이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답변부터 하자면 8월 14일 발급 서류로 9월 1일 상담은 위험하며, 새로 발급받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상담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대출 신청에서 서류 반려 위험이 높아 시간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순 상담만 하실거면 단순 상담만 받으실 경우라면 8월 14일 서류로도 기본적인 자격 검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출 조건 확인이나 사전 심사를 위해서는 최신 서류가 필요하므로 8월 14일 서류로 신청하고 이로 인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이런 위험성은 가지고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HUG 보증) 상담 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므로 8월 14일 발급 서류는 9월 1일 상담 시(18일 경과) 유효합니다.

    필수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증빙(연말정산 영수증) 서류,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의 유효기간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만 지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방문전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이것의 유효가능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ㅍ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주 영업일 가장 빠른날은 9월 1일이며, 8월 14일 발급이 된 서류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과 별개로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는 날짜가 이러한 3개월 이내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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