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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천산갑86
우아한천산갑8620.07.28

계약서 없이 철거 작업한 제3자의 공사대금 청구?

제 지인(동서)이 프렌차이즈(요식업)를 하고자 올해 초까지 운영중이던 식당을 임대해서 건물주와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프렌차이즈측에게 가게를 보여주고 실내 인테리어 견적을 내보라 했더니 수일이 지나고 나서도 견적서는 보여주질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말로만 이렇게한다,저렇게한다 하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지시하여 가게 천장과 바닥 일부를 철거및보수를 하고,전기시설(배선을 새로 공사)을 해놓고,건물주와계약서 작성하고난 약 1개월간 그때까지도 견적서는 작성조차도 안했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해서 이건 아니다싶어 당신들과는 더이상 일을 진행하기 싫으니 이쯤에서 끝내자 하고 다른 인테리어 업자에게 견적을 맡겨서 진행중에 그동안 공산하거에 대한 공사비(약 1,330만원)를 내놓으라며 공사한거에대한 공사견적서를 보내 왔네요

위 프렌차이즈 업체와는 구두로만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그들과의 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본인들 인테리어 업자에게 모든걸 위임해서 공사(철거)를 진행 해놓고 공사비를 청구한것인데 이거에대한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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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세한 질의사항 잘 확인 하였습니다.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지만, 반드시 계약서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 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구두로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구두계약도 성립할 수 있고

    구두계약상 협의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철거는

    필요했던 공사이고 이에 대해서 철거공사를 이행한 점, 이를 적극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킨 점에서 철거 공사 등

    일부 확인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간략한 질의 내용만을 보고 의견을 드리는 점에서 추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후에는 위 답변의 의견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