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우아한천산갑86
우아한천산갑86
20.07.28

계약서 없이 철거 작업한 제3자의 공사대금 청구?

제 지인(동서)이 프렌차이즈(요식업)를 하고자 올해 초까지 운영중이던 식당을 임대해서 건물주와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프렌차이즈측에게 가게를 보여주고 실내 인테리어 견적을 내보라 했더니 수일이 지나고 나서도 견적서는 보여주질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말로만 이렇게한다,저렇게한다 하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지시하여 가게 천장과 바닥 일부를 철거및보수를 하고,전기시설(배선을 새로 공사)을 해놓고,건물주와계약서 작성하고난 약 1개월간 그때까지도 견적서는 작성조차도 안했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해서 이건 아니다싶어 당신들과는 더이상 일을 진행하기 싫으니 이쯤에서 끝내자 하고 다른 인테리어 업자에게 견적을 맡겨서 진행중에 그동안 공산하거에 대한 공사비(약 1,330만원)를 내놓으라며 공사한거에대한 공사견적서를 보내 왔네요

위 프렌차이즈 업체와는 구두로만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그들과의 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본인들 인테리어 업자에게 모든걸 위임해서 공사(철거)를 진행 해놓고 공사비를 청구한것인데 이거에대한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