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미표기
치킨전문점 상가 원상복구 관련입니다.
맨처음 상가임대인이 내부시설과 간판 등 전체를 공사하여 치킨전문점을 오픈하였고, 몇달 후 다른분께 권리금을 받고 앙도 앙수를 진행하였고, 그 후 다시 제가 권리금을 주고 다시 상가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하여 영업을 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고 있습니다.
게약서상에는 원상복구 특별조항은 따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해야 되나요?
만약, 원상복구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다면 어디까지를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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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별도 명기가 없어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명시가 되어 있다면 명시된 내용대로 원상회복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원상회복 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하여도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민법상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즉 질문자의 경우 최초 관련 설비를 하기 이전의 범위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최초 임대차 계약시 공실 상태에서 치킨집 설비 등의 전부 철거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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