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전문점 상가 원상복구 관련입니다.
맨처음 상가임대인이 내부시설과 간판 등 전체를 공사하여 치킨전문점을 오픈하였고, 몇달 후 다른분께 권리금을 받고 앙도 앙수를 진행하였고, 그 후 다시 제가 권리금을 주고 다시 상가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하여 영업을 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고 있습니다.
게약서상에는 원상복구 특별조항은 따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해야 되나요?
만약, 원상복구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다면 어디까지를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