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3

건물주 양해없이 인테리어 철거 해도 되나요?

제가 치킨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가임대계약기간 2년이 지나고 갱신되어 운영중 다른임차인이 나타나 가게를 넘길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안해주고 계약금을 돌려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나가게되면 저희돈으로 인테리어한 시설들을 건물주 양해없이 철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인테리어를 자의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측에서 원상회복 부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구한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으며, 무작정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의 회수 기회는 보장됩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시설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시설 등을 분리가 가능한 경우 (예시 에어컨 등) 이를 철거 할 수는 있고 원상회복 의무상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사안에 정확하게 적용되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