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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급여와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여 3일분을 지급했을때와 연차수당 3일치를

지급했을때의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통상임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인 경우 연장,휴일 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시급 기준이 아닌 일할계산하는 경우도 시급 기준 계산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1일 수당이 계산되며, 급여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x 소정근로시간 x 남은 연차일수) 로 계산되며

    급여 3일분의 경우 ( 월급여 / 달력상일수 x 3일) 와 같이 일할계산 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