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됐고 저도 좋은사람과 재혼하려하는데요. 아이가 대학생이라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데 부모소득이 들어갑니다. 제가 재혼후에도 제소득이 잡히나요 아니면 재혼남편 소득도 반영되나요?아니면 혼자따로 살고있는 친아빠가 친권을 자동으로 갖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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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취지상 재혼한 남편소득이 반영되며, 친아빠가 친권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