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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미112
흡족한매미11222.02.23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요

임대사업자라면 세입자와 전세계약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계약후 몇일까지 가입해야하며 효력은 몇년이며 등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도 하는데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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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시기는 계약일을 작성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가입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비용의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가입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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