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라면 세입자와 전세계약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계약후 몇일까지 가입해야하며 효력은 몇년이며 등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도 하는데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시기는 계약일을 작성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가입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비용의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가입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