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집주인(임대인) 은행에 근저당설정되어있어 임차인 전세계약이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합니다.
어떤부분에서 혜택을 받는지 자세한 내용알고 싶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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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을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사는 나중에
임대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받아냅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표현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곳은 서울보증보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시기와 혜택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전까지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임대인이 특별하게 무엇을 말씀하신건 아닌 것 같고 원래 전세보증보험이 계약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 가입했던 상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이유는 만기 후 나갈때 집주인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확인을 하더라도 여러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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