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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싸넥쏘리676
알싸넥쏘리67622.07.30

전세보증보험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집주인(임대인) 은행에 근저당설정되어있어 임차인 전세계약이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합니다.

어떤부분에서 혜택을 받는지 자세한 내용알고 싶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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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을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사는 나중에


    임대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받아냅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표현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곳은 서울보증보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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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시기와 혜택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전까지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임대인이 특별하게 무엇을 말씀하신건 아닌 것 같고 원래 전세보증보험이 계약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 가입했던 상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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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이유는 만기 후 나갈때 집주인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확인을 하더라도 여러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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